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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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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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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08532018. 5. 16.
사해행위취소

전등기를 마쳤고, 공장재단에 속한 이 사건 각 장비 등의 소유권도 같은 날 위 각 지분별로 피고와 소외 2에게 각 이전되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참조).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시가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장비 등에 관하여는 설정된 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60972015. 5. 12.
부당이득금반환

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3기계에 관하여 (1) 공장저당법 제14조(구 공장저당법 제18조)는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 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

대법원 65마9501965. 12. 2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제4조에 의하여 설정된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그 토지와 기계기구를 분할하여 경락허가한 것의 적법여부

대법원 65마2281965. 5. 4.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제7조,제4조,제5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의 일부인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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