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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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520호, 2009. 3. 25. 전부개정, 2009.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전등기를 마쳤고, 공장재단에 속한 이 사건 각 장비 등의 소유권도 같은 날 위 각 지분별로 피고와 소외 2에게 각 이전되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참조).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시가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장비 등에 관하여는 설정된 근
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3기계에 관하여 (1) 공장저당법 제14조(구 공장저당법 제18조)는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 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
공장저당법 제4조에 의하여 설정된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그 토지와 기계기구를 분할하여 경락허가한 것의 적법여부
공장저당법 제7조,제4조,제5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의 일부인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