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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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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511782006. 6. 28.
대여금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위 신원보증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신원보증법 제2조에 의하면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신원보증인의 책

대구지법 99가합21947, 2000가합68762002. 4. 16.
손해배상(기)·보증채무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대법원 99다686762000. 3. 14.
보증채무금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신원보증계약의 효력(=당연 해지)

대구지법 83가합24781984. 5. 29.
구상금청구사건

1.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2. 신원보증계약의 효력

대법원 80다30761981. 5. 26.
손해배상

신원보증계약의 유효기간

서울고법 79나37971980. 5. 2.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신원보증법 제2조 단서의 적용범위

대법원 63다221963. 2. 28.
신원보증에의한손해배상

가. 신원보증법의 사용인의 감독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실례 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 지출원에 대한 신원보증 계약기간 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인정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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