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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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363호, 2009. 1. 30. 시행현행
- 법률 제6592호, 2002. 1. 14. 전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449호, 1957. 10. 5. 제정, 1957. 10.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신원본인이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도 이를 신원보증인들인 위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그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소
협동조합 이사장이 재직중 입힌 손해를 보증인이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에 구 신원보증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신원본인의 가불금 반환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회사가 합병된 경우, 피합병회사에 대한 종전 신원보증계약의 존속 여부
광고외근원인 신원본인이 원래의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사후에 회사와의 사이에 자신이 담당한 미수납 광고료를 대납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신원보증계약이 일반적인 신원보증약정이 아니라 “현금, 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한하여 변상책임을 지기로 제한한 약정이라고 보아 신원본인이 일과 후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데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변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화장품회사와 화장품판매자 사이에 체결된 장래 발생할 화장품판매대금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이 신원보증계약이 아니라 재정보증계약이라고 본 사례
가. 설 범위 나. 신원보증채무의 상속성
유제품대리점으로부터 유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자의 대리점경영자에게 입힌 손해를 위 판매원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자의 책임의 성질
가. 신원보증에 있어서 고용관계의 의미 나. 기간 및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연대근보증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다.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제한
연대보증계약과 신원보증계약의 판단기준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기간 2. 새마을금고 임원의 강요에 의하여 그들의 횡령행위를 방조한 동 금고직원의 불법행위책임
정정인이 11개소나 날인된 신원보증서의 개작가능성 인정의 가부
외판원과 화장품대리점 사이의 화장품 외상거래에 있어서 외상대금 연대지급약정이 신원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인 피고가 이에 대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원보증계약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인바, 1심이 채용한 위 신원보증계약에 관한 재정보증서(갑 제1호증)기재에 보면 위 신원보증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임이 분명하고 한편, 이
명목상만 회사의 영업소장인 사람의 영업소 운영에 대한 책임과 신원보증인의 책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용자 및 피용자를 위한 신원보증인이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각 고용계약 및 신원보증계약이 양수인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