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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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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5조 (목적의 제한)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수원고등법원 2025누6892025. 12. 1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주1) 신탁법 제5조(목적의 제한)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주2)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부산고등법원 2024누108462025. 11. 28.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신탁의 목적이 불

대법원 2022두676302025. 8. 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을 소유하던 甲 등이 자신의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과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각 부동산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직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甲 등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각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4142024. 10. 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의 법률관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772024. 10. 15.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며, 신탁 계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위탁자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 법률관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1232024. 5. 8.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참조). (3)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신탁의 목적이 불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2082024. 5. 8.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참조). (3)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신탁의 목적이 불

대법원 2022다3072942024. 4. 16.
소유권이전등기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원칙적 유효) / 위탁자의 사망으로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에 관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7922023. 10. 2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관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4942022. 6. 24.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의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ㆍ관리권이 위탁자에 의하여 제한되어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신탁법 제5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각 신탁계약의 목적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각 신탁계약이나 신탁등기

서울고등법원 2022누379762022. 11. 24.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의 법률관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

대법원 2015두496962017. 6. 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경우, 신탁계약 등의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구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33702009. 4. 23.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이행등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가. 신탁법 제5조 제2항은 신탁은 그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신탁법 제6조는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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