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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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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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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23다2596512025. 6. 5.
관리비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3다2993382025. 5. 15.
용역비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2952025. 5. 23.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무효이다. 설령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① 위탁자

대법원 2023다2966432025. 3. 13.
건물인도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다2902282025. 2. 13.
관리비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다2331642025. 2. 13.
관리비[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구지방법원 2022나3182302023. 4. 7.
관리비

게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45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80402023. 10. 19.
보증금반환

9조의4 등의 규정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의 이행기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 또는 등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8022022. 11. 9.
위약금등청구

9조의4 등의 규정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의 이행기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 또는 등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65602021. 6. 16.
관리비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신탁사들은 위 규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헌법재판소 2020헌마11892020. 10. 7.
구 신탁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 건 2020헌마1189 구 신탁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박정헌, 김소희, 태은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7362019. 8. 28.
손해배상(기)

프라이즈의 소외 1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신탁법 제4조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3. 5. 28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2712017. 8. 23.
압류처분무효확인

서명·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그 효력이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탁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은 신탁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구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신탁법 제4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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