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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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무효이다. 설령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① 위탁자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게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45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9조의4 등의 규정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의 이행기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 또는 등록
9조의4 등의 규정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의 이행기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 또는 등록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신탁사들은 위 규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사 건 2020헌마1189 구 신탁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박정헌, 김소희, 태은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프라이즈의 소외 1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신탁법 제4조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3. 5. 28
서명·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그 효력이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탁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은 신탁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구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신탁법 제4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