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4조 (서류의 열람)
제34조 (서류의 열람)
①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전조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위탁자, 그 상속인 및 수익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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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신탁기간) 이 신탁 계약기간은 이 신탁계약의 작성일로부터 위탁자가 사망하는 기점으로 1개월 후까지로 한다(이 경우 신탁법 제34조 제1호 금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신탁부동산의 등기) 위탁자 갑 및 수탁자 을은 이 계약 체결 후 즉시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여는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수탁자 소외 2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위 각 대물변제 계약은 무효이다. 신탁법 제34조에 의하면 수탁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대물변제 계약은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고, 이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신탁업법’상 장부열람권에 관한 규정이 ‘신탁법’에 규정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 열람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4주 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유】 신청인들은 신탁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청구권 및 신탁계약상의 부수적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발령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탁을 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