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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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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4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2.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2642025. 1. 9.
유류분반환

(신탁기간) 이 신탁 계약기간은 이 신탁계약의 작성일로부터 위탁자가 사망하는 기점으로 1개월 후까지로 한다(이 경우 신탁법 제34조 제1호 금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신탁부동산의 등기) 위탁자 갑 및 수탁자 을은 이 계약 체결 후 즉시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수원지방법원 2014나166682014. 10. 14.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여는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수탁자 소외 2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위 각 대물변제 계약은 무효이다. 신탁법 제34조에 의하면 수탁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대물변제 계약은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고, 이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482008. 11. 27.
신탁업법 제17조의10 위헌소원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마4592008. 9. 25.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신탁업법’상 장부열람권에 관한 규정이 ‘신탁법’에 규정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 열람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42782006. 1. 25.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4주 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유】 신청인들은 신탁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청구권 및 신탁계약상의 부수적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발령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탁을 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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