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4조 (부합, 혼화, 가공)
제24조 (부합, 혼화, 가공)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합, 혼화 또는 가공이 있은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법 제256조 내지 제2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격보다 많은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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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신탁법 제22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신탁법 제24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신탁법 제22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신탁법 제24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
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고, 조세가 체납된 경우 압류의 요건은 납세자의 재산만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위 개정당시 신탁법 제24조,「지방세기본법」제9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납세자와 재산명의인이 서로 달라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할 수 없고,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목적으로 신탁법의 강제집행 금지 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제3자에게 처분되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해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