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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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25조 (상계 금지)
제25조(상계 금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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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876272004. 11. 24.
약정금등
자의 고유재산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신탁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신탁업법 제12조 참조) 신탁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우중공업 회사채를 이 사건 제1신탁재산에 임의적으로 환입한 행위는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대법원 70도27161971. 1. 2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부동산을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재산은 신탁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를 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죄로 문책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