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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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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4조 (수탁자의 관리의계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수탁자의 관리의계속) 제12조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무가 종료한 수탁자는 신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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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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