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기재 또는 기록을 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등기 또는 공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신탁법 제114조 제1항의 유한책임신탁과 구조가 유사하다. 따라서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신탁법 제118조 제1항은 위 투자신탁의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직접 니케이 풋옵션
을 인정할 추가 근거, 사정이 부족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에 대한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 신탁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로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설령 피고 이지스자산운용㈜이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