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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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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나 결손금처리계산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 또는 부채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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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2018. 1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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