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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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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 제18조

제18조

①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소송물의 가액은 소송으로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전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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