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글씨 크기
조선민사령 제18조
제18조
①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소송물의 가액은 소송으로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전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