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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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 제17조
제17조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이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을 하여 그 사건을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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