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20.
글씨 크기

조선민사령 제1조

제1조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외의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법률에 의한다. <개정 1922.3.9, 1922.12.7, 1929.5.7, 1931.6.9, 1933.12.28, 1935.8.2, 1936.12.28, 1936.12.28, 1939.8.30, 1958.7.12>

1. 민법

2. 1902년 법률 제50호

3. 1904년 법률 제17호

3의2. 1933년 법률 제42호

4. 1899년 법률 제40호

5. 1900년 법률 제51호

6. 1900년 법률 제13호

7. 민법시행법

7의2. 삭제 <1961.12.30>

8. 상법

8의2. 어음법

8의3. 수표법

8의4. 유한회사법

9. 1900년 법률 제17호

10. 상법시행법

10의2.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

11. 파산법

12. 화의법

13. 민사소송법

13의2.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시행법

14. 외국재판소의 위탁에 의한 공조법

14의2. 일만(日滿)사법사무공조법

15. 삭제 <1958.7.12>

16. 삭제 <1922.12.7>

17. 인사소송수속법

18. 삭제 <1962.1.20>

19. 민사소송비용법

19의2. 민사소송용인지법

20. 삭제 <1961.12.23>

21. 집달리수수료규칙

22. 경매법

23. 1899년 법률 제67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고등법원 2015나200022015. 7. 21.
손해배상(기)

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부칙 제27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됨) 제724조 전문]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망 G가 1951. 4. 11. 사

대법원 2013다2152562015. 1. 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의용 신탁법 제57조에 의한 해지권이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의용 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또는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경우, 해지 또는 해지권이 따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69232013. 10. 17.
손해배상(기)

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부칙 제27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724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

부산고등법원 2012나500872012. 11. 22.
손해배상(기)

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헌 헌법 제27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헌 헌법 제27조의 국가배상청구권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부칙 제27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됨, 이하 ‘의용민법’이라 한다) 제724조 전문의 ‘불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