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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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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1조 ((各級審議會의 權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각급심의회의 권한)

①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개정 1981.12.17>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재심신청사건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금지급신청사건을 심의처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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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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