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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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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1조 ((各級審議會의 權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각급심의회의 권한)
①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개정 1981.12.17>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재심신청사건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금지급신청사건을 심의처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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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69다12031970. 1. 29.
손해배상
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을 해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기준을 정하였고 같은 법 제11조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배상심의회는 소속 장관 또
서울고법 68나4571968. 7. 19.
손해배상청구사건
위를 한정할 뿐 아니라 배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초과하여 배상액을 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고,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동법 제13조 3항에서는 심의회가 제11조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