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3조 (주소지법)
제3조 (주소지법)
①당사자의 주소지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주소를 알수 없는 때에는 그 거소지법에 의한다.
②전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사자의 주소지법에 의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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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어도 1973. 1. 26.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나) 국제사법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호)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현행 국제사법이 2022. 7. 5. 시행되기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종전의 규정인데, 구 국제사법 역시 그 시행일인 2001. 7. 1.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 제10조), 구계정에 속하는 채무의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정시까지 생긴 손실액과 이익액을 계산하여(위 법 제3조) 손실액이 이익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특별손실액으로 하여(위 법 제4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주, 채권자가 부담하도록(위 법 제7조)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을 종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원ㆍ피고 사이의 이혼청구사건인 이 사건의 준거법은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속하는 지방인 미합중국 미주리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이혼에 관한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