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3조 (일반관할)
제3조(일반관할)
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③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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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어도 1973. 1. 26.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나) 국제사법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호)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현행 국제사법이 2022. 7. 5. 시행되기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종전의 규정인데, 구 국제사법 역시 그 시행일인 2001. 7. 1.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 제10조), 구계정에 속하는 채무의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정시까지 생긴 손실액과 이익액을 계산하여(위 법 제3조) 손실액이 이익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특별손실액으로 하여(위 법 제4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주, 채권자가 부담하도록(위 법 제7조)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을 종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원ㆍ피고 사이의 이혼청구사건인 이 사건의 준거법은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속하는 지방인 미합중국 미주리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이혼에 관한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