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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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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3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채권ㆍ주식 그 밖의 권리 또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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