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0조 (전속관할)
제10조(전속관할)
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 다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이전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소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무효, 해산 또는 그 기관의 결의의 유효 또는 무효에 관한 소
3.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적 장부에 등기나 등록이 된 것에 관한 소
4. 등록 또는 기탁에 의하여 창설되는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신청된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또는 소멸에 관한 소
5. 대한민국에서 재판의 집행을 하려는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소
②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소에 대해서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항이 다른 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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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다.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 설립 준거법인 중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되고,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적용이 구 국제사법 제10조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소급입법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와 피고의 재산이 독립적인지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 준거법인 영국법을 적용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별도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적용이 구 국제사법 제10조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는 법인의 독립성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의거하여 위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피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원고들
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 존부 판단에 적용할 준거법,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 국제사법 제10조의 적용 및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은 준거법에 관계없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행규정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 권리법에서 정한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요건, 국제사법 제10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는 자산을 출자할 경우 출자받는 자가 지정시 이후에 특별경리주식회사의 신계정의 부담이 된 채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위 법 제10조), 구계정에 속하는 채무의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정시까지 생긴 손실액과 이익액을 계산하여(위 법 제3조) 손실액이 이익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특별손실액으로 하여(위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률로써 그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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