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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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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支援委員會))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9.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補償支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5.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기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지원

③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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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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