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ㆍ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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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6호, 2026. 3. 5. 타법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2910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 5. 26.부터 1981. 12. 25.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579일간 구금되었다. 나. 원고 홍○욱은 2005.경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
호주상속인), 원고 3(1975. 2. 6.생)이 있었다. 3)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1990. 9. 11. 원고 1을 유족대표로 선정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어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을 당시 구타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1980. 7. 3.경 훈방 조치로 석방될 때까지 총 38일간 구금되었다. 다.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어 1997. 1. 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
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 이○○는 1980. 5. 23.부터 1980. 7. 10.까지 총 49일간 구금되었다. ○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어 1997. 1. 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5ㆍ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신청인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권한을 부여받은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설정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성 검토기준’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