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9조 (발행인의 책임)
제9조(발행인의 책임)
①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引受)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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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1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후 어음채권이 변제·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기존 채권의 소멸 여부(적극)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후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어음작성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어음할인의 법률관계 및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타인 발행의 어음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까지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있었던 경우, 그 어음할인액 상당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거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
가. 대위변제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구상권의 발생근거 나. 갑이 을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을의 지시에 따라 병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그 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을의 제1 배서에 이어 제2 배서를 하였는데 갑이 상호신용금고에게 그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갑이 상호신용금고를 대위하여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융통어음 발행의 경우, 융통자는 당연히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되는지 여부
가.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 나.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한 자가 나중에 그와 동일한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자력도 없는 그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 다음에 병기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 나. 융통어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그 융통어음의 발행인이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타인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이 어음채무 이외에 차용금채무의 보증책임도 지는지 여부
융통어음의 효력
융통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융통자가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당연히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되는가 여부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