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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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09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1001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리인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수권의 범위 내에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02.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상호 대가적 어음교환을 한 자는 그 어음금에 관하여 민법상 지급보증을 한 것이라고 본 사례
가.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 나.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한 자가 나중에 그와 동일한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자력도 없는 그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설회사의 명의차용인인 소위 부금상무의 무권대리행위인 회사 명의의 어음배서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 성립을 부인한 사례
가. 어음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어음위조와 표현대리규정의 유추적용
가. 법인의 어음행위방식 나. 약속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약속어음의 만기전 소구에 있어서 지급을 위한 제시의 장소 나. 무권한자의 기명대행방시기에 의한 배서위조의 경우, 피위조자의 책임을 부정한 예
가. 발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에 있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된 상호에 포함된 지명표시를 발행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약속어음 발행인의 파산등 경우와 만기전 소구 다. 상업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라. 회사의 상업사용인이란 사실만으로 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해 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1. 발행인을 위한 지급보증문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증권회사를 통해 할인취득한 소지인이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한 표현대리의 주장가부 2. 어음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 기한을 정한 경우 그 보증의 효력 3. 어음이 제시기간 경과후 제시된 경우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한 보증인의 책임존속 여부
위조어음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부
다른 사람이 권한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한경우에도 제3자가 그 타인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어음행위에 있어서의 서명 대리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