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2.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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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1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 전자인 제1 배서인의 소구책임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상 후자인 제2 배서인의 소지인에 대한 원인채무까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으로 취득한 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하여 어음 환매자가 지급기일 후 어음발행인의 자력 악화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의뢰인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된 환어음에 관하여 그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환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화환신용장 개설은행에 의한 신용장 금액의 상환이 거절되고 또한 환어음상 지급인에 의한 지급도 거절된 경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상환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및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경우, 그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는지 여부(소극)
어음 발행회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단독으로 정리채권자로 신고한 어음소지인이 그 정리채권신고기간 경과 후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은행이 무신용장 방식의 화환어음을 환매특약부로 매입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매매)과 그 화환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의 권리구제 방법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
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소구권 행사 가부
어음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채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권의 보전 여부
가.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의 소구권 행사가부(소극) 나. 위 '가'항의 배서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 가부
어음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그 어음의 회수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소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약속어음의 만기전 소구요건 및 소구금액
어음요건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채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권의 보전 여부
가. 약속어음의 만기전 소구에 있어서 지급을 위한 제시의 장소 나. 무권한자의 기명대행방시기에 의한 배서위조의 경우, 피위조자의 책임을 부정한 예
거절증서작성면제와 지급제시의 입증책임
가. 기망의 의사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있어서 피기망자 나. 발행인이 은행도 약속어음에 대하여 허위의 피사취계를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의 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