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글씨 크기
어음법 제42조 (어음금액의 공탁)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1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