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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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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42조 (어음금액의 공탁)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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