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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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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21조 (인수 제시의 자유)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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