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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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21조 (인수 제시의 자유)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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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1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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