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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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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20조 (기한 후 배서)

제20조(기한 후 배서)

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대법원 2010다106290,106306,1063132012. 3. 29.
수표금·약속어음금·수표금

약속어음의 기한후 배서에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429152002. 4. 26.
어음금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의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52722001. 4. 24.
정리채권확정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가 백지의 보충 없이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로 그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442502000. 1. 28.
약속어음금등

어음면상 지급거절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한 만기후배서는 만기전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381451997. 11. 14.
대여금등

기한후 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127571997. 7. 22.
약속어음금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양도의 효력

서울민사지법 94나223221994. 9. 30.
약속어음금

권리자로서 이 사건 어음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기한후 배서라 할지라도 지명채권의 양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어음법 제20조 제1항) 배서인이 가지는 모든 어음상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함은 보통의 배서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데, 피배서인인 위 △△△에 대한 인적 항변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

대법원 93다505431994. 1. 25.
약속어음금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대법원 93다549271994. 2. 8.
약속어음금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자가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 배서일을 보충한 경우 기한후배서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89다카207401990. 4. 25.
약속어음금

기한후 배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절단된 인적항변(융통어음으로 발행하였고 그 담보로 받은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항변)으로써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주지법 85나4971988. 3. 24.
약속어음금

가. 기한후 배서의 효력 나. 가집행선고있는 제1심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이나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다카1521987. 8. 25.
약속어음금

적법한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만기후 배서의 효력

서울고법 85나37111986. 6. 26.
가압류이의사건

가. 약속어음 채무자를 상대로 백지부분의 보충없이 가압류신청하였을 때의 피보전권리유무 나. 기한후 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법의

부산지법 85나6191986. 2. 2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빌려준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1다카12931983. 9. 27.
약속어음금

지급거절증서작성후의 배서와 인적항변

대법원 81다카3531982. 4. 13.
약속어음권

기한 후 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대법원 69다975, 9761969. 9. 30.
약속어음금채무부존재확인등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 (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자는 이를 양수한 제3자가 선의이거나 악의이든 간에, 또 기한후 배서에 의한 취득이었다 하더라도 댓가 관계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63다9671964. 5. 26.
약속어음금

어음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

대법원 63다7391963. 12. 12.
양수금

약속어음의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그 어음소지인의 지위

대법원 62다1811962. 7. 19.
약속어음금

약속어음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한 그 어음 채무 변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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