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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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42조 (거절증서등의 작성면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거절증서등의 작성면제)
①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거절증서불요」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수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②전항의 문언은 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제시와 통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정기간의 불준수는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발행인이 제1항의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발행인이 이 문언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킨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킨 때에는 모든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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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1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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