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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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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29조 (지급제시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지급제시기간)

①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관하여는 유롭주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유롭주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주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것으로 본다.

④전3항의 기간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법원 2019다2032862023. 11. 30.
추심금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여부(적극) /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8662018. 12. 5.
추심금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수표법 제29조 제1항 참조), 수표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수표 제시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03512017. 10. 20.
추심금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에 관하여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수표법 제29조 제1항 참조), 수표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수표 제시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노2352007. 1. 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그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및 수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

대법원 2003도30992003. 9.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가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가132001. 4. 26.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금지(수표법 제4조), 이자 기재의 부인(수표법 제7조), 수표의 일람출급성(수표법 제28조 제1항), 단기의 지급제시기간(수표법 제29조), 지급인의 배서 및 보증의 금지(수표법 제15조 제3항, 제25조 제2항), 단기의 시효기간(수표법 제51조)}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수표의 경제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수표는 어음에 비하여 경

헌법재판소 2000헌바292001. 1. 18.
수표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사건에서, 당초 위헌제청신청과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조문에 포함시켜 함께 판단한 예2.수표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233831999. 8. 19.
수표금

그런데 수표의 발행지란 실제로 발행행위를 한 장소가 아니라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의욕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표의 발행지에 관련된 수표법 제29조 제2항, 제30조, 제36조 제4항, 제48조, 제65조 등과 섭외사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수표에 있어서 발행지의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하거나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수표 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97가단120451997. 10. 29.
제권판결불복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다카14271988. 2. 9.
수표금

발행지 및 지급지가 이집트인 수표를 한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에 관한 적용법규

서울민사지법 84나20401985. 7. 3.
수표금청구사건

가계수표보증카드제도에 의하여 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책임을 묻기 위하여 요구되는 가계수표발행의 요건

대법원 83도3401983. 5. 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가. 발행일 기재 흠결수표에 대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소극) 나. 발행지 기재 흠결수표에 대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적극) 다. 기업이 도산에 직면한 상황을 숨기고 생산자재용물품을 납품받은 경우와 편취의 미필적 고의

대법원 81다1000, 81다카5521982. 4. 13.
수표금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의 기산

광주고법 78나2591978. 12. 15.
보증금청구사건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상에 보증을 한 자의 책임 및 수표보증인의 책임에 보충성이 있는지 여부

대구고법 69노6021970. 2.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을 말한다. 법 제2조 제2항에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라 함은 수표법 제39조의 지급거절의 증명이 있

대법원 64다631964. 7. 14.
수표금

수표상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지인의 범위.

대구고법 62다161962. 5. 18.
수표금청구사건

는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소청구는 수표 발행인으로서의 피고은행에 대한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소구권은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39조에 의하면 수표 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을 위하여 정지한 수표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판결 설시에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대법원 4294민상3751962. 2. 15.
수표금

제시기간 경과후의 수표에 의한 청구

대구고법 4294민공2451961. 6. 21.
이득상환청구사건

1. 제시 기간 경과후 수표를 취득한 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2.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제시기간내에 제시가 없더라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상관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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