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29조 (지급제시기간)
제29조(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한 주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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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여부(적극) /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수표법 제29조 제1항 참조), 수표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수표 제시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에 관하여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수표법 제29조 제1항 참조), 수표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수표 제시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및 수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
수표가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금지(수표법 제4조), 이자 기재의 부인(수표법 제7조), 수표의 일람출급성(수표법 제28조 제1항), 단기의 지급제시기간(수표법 제29조), 지급인의 배서 및 보증의 금지(수표법 제15조 제3항, 제25조 제2항), 단기의 시효기간(수표법 제51조)}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수표의 경제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수표는 어음에 비하여 경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사건에서, 당초 위헌제청신청과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조문에 포함시켜 함께 판단한 예2.수표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그런데 수표의 발행지란 실제로 발행행위를 한 장소가 아니라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의욕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표의 발행지에 관련된 수표법 제29조 제2항, 제30조, 제36조 제4항, 제48조, 제65조 등과 섭외사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수표에 있어서 발행지의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하거나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수표 기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발행지 및 지급지가 이집트인 수표를 한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에 관한 적용법규
가계수표보증카드제도에 의하여 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책임을 묻기 위하여 요구되는 가계수표발행의 요건
가. 발행일 기재 흠결수표에 대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소극) 나. 발행지 기재 흠결수표에 대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적극) 다. 기업이 도산에 직면한 상황을 숨기고 생산자재용물품을 납품받은 경우와 편취의 미필적 고의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의 기산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상에 보증을 한 자의 책임 및 수표보증인의 책임에 보충성이 있는지 여부
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을 말한다. 법 제2조 제2항에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라 함은 수표법 제39조의 지급거절의 증명이 있
수표상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지인의 범위.
는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소청구는 수표 발행인으로서의 피고은행에 대한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소구권은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39조에 의하면 수표 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을 위하여 정지한 수표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판결 설시에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제시기간 경과후의 수표에 의한 청구
1. 제시 기간 경과후 수표를 취득한 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2.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제시기간내에 제시가 없더라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상관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