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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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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3조 (조정에 갈음한 재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조정에 갈음한 재판)

①법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급여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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