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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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현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2. 2. 24.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그 밖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사 건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216 급여 청구의 소 [주 문] 행정소송법(1984.
【사건】 2019구합81216 급여 청구의 소 【위헌심판제청】 【행정 제7부】 【주문】 행정소송법 제43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 원고는 ○○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파견 형식으로 ○○대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 ○○○장관은 2016. 12. 26. 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는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김태호 전출로 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이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