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2조 (소의 변경)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 ⑦ 당사자소송의 경우 소의 변경, 피고 경정의 경우에 제소기간준수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21조, 제42조, 제44조). ⑧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가 규정되어 있다(행정소송법 제25조, 제44조). 여기에다가 1998. 3. 1.부터 행정소송도 3심제가 되면서 심급상의 불이익이 해소된 점, 지방법원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처음 소를 제기한 때)
법원이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그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제21조를 준용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이러한 소 변경의 경우 변경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
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는 결정이있은 때에는 종전의 소송은 취하되고,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42조, 제21조 제1항, 제4항, 제14조 제4항, 제5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 3. 20.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7. 7. 청구취지
법원이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그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행정소송법 제42조는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
). ⑦ 당사자소송의 경우 소의 변경, 피고경정의 경우에 제소기간준수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21조, 제42조, 제44조). ⑧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가 규정되어 있다(행정소송법 제25조, 제44조). 여기에다가 1998. 3. 1.부터 행정소송도 3심제가 되면서 심급상의 불이익이 해소된 점,
수소법원으로서는 당해 소송의 제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준수여부 등 소송요건을 심사하라는 취지이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2조, 제21조 제1항, 제4항, 제14조 제4항은,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변경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되고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그 소 중 조합설립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항고소송으로서의 소 변경 여부에 대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항고소송으로서의 소 변경 여부에 대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위위법확인청구에 선택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본다면,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의 제소시점 의제규정은 같은 법 제21조, 제37조 및 제42조의 규정들에 의한 소의 종류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에만 준용되므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의 경우에 그 추가된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바로 그 추가적 청구의 제소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렇다
잔여지를 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이의재결 취소청구소송 제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