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상고심법 제3조, 제7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할 때 비송사건의 재항고 사건에도 상고심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12(병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22두50137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2022헌바282) 2. 대법원 2022두60356 부설주차장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0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2023헌바177(병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223(병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2023헌바120, 2023헌바223)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2. 전○○(202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8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다300291 상속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 결 정 일 2023. 7. 18.
조 제1항 및 제3항, 제48조 단서, 제128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224조 제1항 단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2019. 10. 1. 재판예규 제17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위
사 건 2012헌바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희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76336 원본정관유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재판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