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3. 6. 선고 2012헌바59 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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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희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나76336 원본정관유효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0. 1. 7. 99헌바23, 판례집 12-1, 62, 70-7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단법인 ○○의 정관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인바,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상고심절차에서의 준용규정 및 심리 불속행에 관한 내용으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