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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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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28조 (기금의 설치)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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