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공탁법 제11조 (물품공탁의 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3.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된 물품이 장기간의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탁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