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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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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11조 (물품공탁의 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3.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된 물품이 장기간의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탁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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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1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319호, 2007. 3. 29. 전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5001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1. 7. 시행
- 법률 제3852호, 1986. 7. 14. 일부개정, 1986. 7. 14. 시행
- 법률 제492호, 1958. 7. 29. 제정, 1958. 10.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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