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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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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시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시기) 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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