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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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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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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시기) 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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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제정, 199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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