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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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제정, 199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예규에서 정한 세부 절차에 따라 아동의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가사소송법」제41조를 준용한다.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것)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이는 가사비송사건에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가.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