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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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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6조 (관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관할)
①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를 정하는 소는 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相對方이 數人일 때에는 그중 1人)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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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제정, 199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