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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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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18조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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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제정, 199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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