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7조 (직권조사)
제17조(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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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제정, 199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제3자가 친생자관계의 생존 당사자 일방만을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 제1항 중 제862조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및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중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들을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인지소송과 직권증거조사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간통유서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리 요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