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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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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15조 (당사자의 추가·경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당사자의 추가ㆍ경정)
①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동법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 또는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 때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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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제정, 199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