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8조 (중재합의의 방식)
제8조 (중재합의의 방식)
①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서신ㆍ전보ㆍ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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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76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20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6083호, 1999. 12. 31. 전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1767호, 1966. 3. 16. 제정, 1966. 3.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중재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중재합의의 존부와 유효성에 관한 주장이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는 적어도 중재합의의 방식,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바를 따르고(중재법 제8조, 제12조 등 참조), 중재인의 중재판정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중재법 제35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 및 효력의 차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의 전신인 구 법률사무
공기업인 甲 공사와 乙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중재 관련 조항을 둔 사안에서,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 중재법의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중재 관련 조항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 등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부적법하므로, 피고 나카하라 쉬핑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주 장 (가) 중재법 제8조 제2항에서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에 대한 예시로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
조정 또는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당사자 본인이 아닌 당사자의 대리인을 심문한 경우,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중재절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판단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하는 우리나라의 법(법정지법)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우리나라 중재법 제8조 제1항은 중재인은 중재판정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경우를 중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