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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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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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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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