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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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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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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6083호, 1999. 12. 31. 전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1767호, 1966. 3. 16. 제정, 1966. 3.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청주지방법원 2022카합502452023. 6. 8.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점을 들어, SIAC 중재규칙 제30.3조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중재법 제10조는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데, 이 사건 계약 제20.7조의 중재합의 조항에 의하여 계약에 편입된 SIAC 중재규칙 제30.3조가 사법기관에 요청하는 임시처분
대법원 2017마60872018. 2. 2.
중재절차정지가처분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마1491996. 6. 11.
중재절차정지가처분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중재절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