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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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48조 (파산선고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제48조 (파산선고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표 및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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