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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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47조 (파산선고후파산자에 대한 변제)
제47조 (파산선고후파산자에 대한 변제)
①파산선고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②파산선고후에 그 사실을 알고 파산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만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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