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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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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51조 (면책결정의 공고 및 채권표에의 기재)

제351조 (면책결정의 공고 및 채권표에의 기재)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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