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349조 (면책의 효력)
제349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고용인의 급료. 단, 최후의 6월분에 한한다.
5. 고용인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것) 제349조에서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을 규정하였다가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 회생 및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것) 제349조에서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을 규정하였다가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 회생 및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취지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라 할 것이고,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청
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파산법 제349조 제3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어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자대위의 경우 제삼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정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파산자가 과실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 위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는바,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파산법 제349조 제6호 소정의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이 면책신청을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